전년 대비 연매출 위탁거래 실적 20%인 기업 대상||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시 우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다음달 23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지원할 업체를 모집한다.

수탁·위탁기업 우수기업 지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를 하거나 상생협력법 위반사실 없고, 계약 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053-659-2263)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