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연매출 위탁거래 실적 20%인 기업 대상||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시 우대
수탁·위탁기업 우수기업 지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를 하거나 상생협력법 위반사실 없고, 계약 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 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053-659-2263)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