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 도장, 건축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도 관리 대상 포함

▲ 경북도가 공동주택 외변 도장, 건축대수선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올초 경북도청에 설치된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현판식 모습.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공동주택 외변 도장, 건축대수선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올초 경북도청에 설치된 미세먼지대책 상황실 현판식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는 지난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 업종이 41개에서 45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포함된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페이트칠 공사, 1천㎡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외벽 페이트칠 공사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공공도서관,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원 규제도 더 엄격해졌다.

이 지역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는 먼지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방식으로 도장을 하고 시군 조례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비산머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생활주변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먼저 저감대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군의 조례 제정 지원과 지속적인 합동지도 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생활주변 먼지발생을 감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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