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천모(오른쪽) 상주시장이 지난 26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56·낙동면)의 자택을 방문해 상주본의 조속한 공개와 보존 방안 마련을 설득하고 있다.
▲ 황천모(오른쪽) 상주시장이 지난 26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56·낙동면)의 자택을 방문해 상주본의 조속한 공개와 보존 방안 마련을 설득하고 있다.


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를 위해 또 다시 소장자 설득에 나섰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26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56·낙동면)의 자택을 방문해 상주본을 공개하자고 설득했다. 상주본이 상주에서 발견된 만큼 이를 조속하게 공개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황 시장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등이 지난 6월27일 시청에서 만나 상주본 공개를 요청했고, 배씨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청구이의의 소)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배씨는 “상주본의 경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굳어질 정도로 상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며 “상주본을 상주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상주본은 우리나라의 보배로서 공개 후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지만 훼손 상태를 알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안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상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다.



상주본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배씨가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를 찾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인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태에 놓여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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