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학이 학교 주도 단축근무를 하면서 줄어든 근무시간을 개별 연차에서 일괄 소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 내 갑질 개선 등 사회 분위기를 선도해야 할 교육기관이 고용 지위를 이용해 갑을 관계가 뚜렷한 직원을 상대로 법정 연차를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북구에 소재한 A대학은 지난 22일부터 4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학생들 여름방학 동안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A대학을 비롯해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이 방학 동안 약 1개월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A대학이 하루 3시간씩 줄인 근무시간을 법정 연차에서 일괄 차감하는 데다 원하지 않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직장 분위기에 있다. 4주간 단축근무를 하고 나면 연차 5일이 줄어든다.

이 대학은 지난해에도 여름방학 동안 한 달 가량 단축근무 시행 후 직원들 연차에서 5일을 일괄 차감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 탓에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전·현직 교직원들의 이야기다.

교직원 B씨는 “대학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연차 삭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강압적 분위기에 거의 모든 직원이 학교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학교 측은 동의 여부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3년 전에도 모 직원이 퇴사하면서 부당한 근무환경을 노동청에 신고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 측은 “직원 동의하에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주도 단축근무 후 연차 삭감은 근로기준법 60조와 61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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