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범어2동과 만촌2동 일대 수성명품 단독 주택지 조성사업이다.

2018년 전국 210개 사업 중 시·도별로 추천받은 총 57개 사업을 심사해 2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수성구청은 ‘재생(再生)을 넘어 자생(自生)으로 도약’이라는 주제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야시골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수사례 선정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이룬 성과”라며 “수성구의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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