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상민SNS
▲ 사진=이상민SNS


지난 23일 방송인 이상민이 약 13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에 이상민은 고소인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A씨 측에 따르면 2014년 이상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커녕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상민 측은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신은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고소인 측이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가 많은 상황이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민은 고소인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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