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 때 탈당 전력자, 중징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대 30% 감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공천안에 대해 사실상 탈당 이력이 있는 ‘복당파’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세부적으로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경선에 불복해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점하기로 했다.

청년에게는 연령별로 가산점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특위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50%+α’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 후 바른정당 창당, 복당을 한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위는 공천배제 내지 탈락 기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방점을 찍고 있어 탄핵을 불러온 친박계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까지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영남·친박·다선의원의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룰이란 결국 ‘물갈이’를 의미하는데 한국당이 공천 관련한 전략을 짜고 있는 지금 상황에 흘러나온 ‘현역 의원을 많게는 절반까지 물갈이한다더라’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공천룰을 두고 복당파 현역이 공천을 낙관하기 어렵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은 불 보듯 뻔히 예측되는 지점이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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