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인 논평 통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9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일 정부가 정면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가 넘는다. 싱가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외국과의 화평(和平)이 중요하고, 무역분쟁이 오래가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1965년 타결된 한일국교정상화는 1개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어업협정, 재일교포 지위협정,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청구권 협정은 5억불의 유무상 대금지급과 양국간, 양 국민간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신에 따라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징용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원을 정부가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징용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했다. 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하고, 국제조약의 신뢰도 지켜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보완협상이 필요한 이유다.

선례(先例)도 있다. 어업협정도 1998년에 보완됐고, 문화재협정도 두 번 보완됐다.

정 의원은 “외교는 善과 惡의 싸움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당장의 갈등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이 강제징용문제를 무역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치사하지만 무역 갈등이 무한정 길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작년 10월 대법판결이후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멀쩡한 관군(官軍)과 좋은 무기 놔두고 죽창들고 의병으로 일어나라고 선동할 일도 아니다”면서 “반일감정에 호소하면 여당 선거에야 도움 되겠지만, 분쟁해결은 더욱 힘들게 하고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차베스도 반미감정을 북돋아 인기는 끌었지만 베네수엘라는 폭망했지 않는가”라며 “무역보복의 본질은 청구권 협상이다. WTO제소, 수입선 다변화, 기초소재개발은 답이 아니다. 엄청난 시간과 또 다른 무역보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기업과 경제가 버틸 체력이 없다. 해법은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일본과 공식, 비공식 협상에 조속히 나서는 것”이라고 거듭 한일 정부간 정면 협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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