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업주와 소음으로 계속 마찰 빚어와||골프장 영업 신고 시 방음에 대한 규정



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스크린 골프장 방화 사건은 골프장의 소음이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에 산재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스크린 골프장 방음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체계적인 허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장은 현재 중구 14곳, 동구 27곳, 서구 18곳, 남구 11곳, 북구 71곳, 수성구 95곳, 달서구 48곳, 달성군 15곳 등 모두 299곳이 영업 중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남구 대명동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스크린 골프장은 주로 도심 속 주거밀집지역에 있다.

하지만 현재 스크린 골프장 영업 신고 시 방음벽, 방음시설 등 방음 장치에 대한 규제와 기준이 없다.

일상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진동법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따라 5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반면 스크린 골프장은 불규칙한 소음원으로 구분돼 소음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소음에 대한 법적 제재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규제에 나선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순 중재, 계도 등 행정지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주민은 이번에 화재가 난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남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이 2차 보강 방음 공사를 하도록 했지만 소음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저녁에 스크린 골프장 앞을 지나가면 ‘퍽’, ‘퍽’ 소리가 크게 들려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바로 옆에 살고 있었다면 지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흡한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 부처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관리하는 감독과 대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남구 대명동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난 불로 골프장 업주 부부가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 A(57)씨는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평소 골프공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 골프장 바로 옆 자택에서는 ‘공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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