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 쓰레기산 모습.
▲ 의성 쓰레기산 모습.
국제적 망신이 된 의성군의 이른바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폐기물 17만2천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 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법인 전 대표 A(64)씨와 부인 B(50)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C(53)씨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D(69)씨, 폐기물 운반업자 E(41)씨 등 7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불구속기소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 전 대표인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초과한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M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빼돌린 폐기물처리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개발업자 C씨는 N법인 설립 과정에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씨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지난 2월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 상당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매출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다.

폐기물 운반업체들은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아 이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로 무분별하게 운반해 ‘쓰레기 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 범죄수익금 28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 쓰레기 산은 단밀면에 있으며 방치돼 높이 10m 규모의 산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악취와 화재, 폐수 발생 등으로 민원이 이어졌다. 의성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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