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횡령 의혹에 이어 조합원끼리 맞고소||-조합원, 투자금

대구 달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의 150억 원대 횡령 의혹(본보 5월27일자 5면)에 이어 조합원끼리 맞고소하는 등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규약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조합장 A씨 및 임원 3명이 수억 원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등은 직원으로서 정당한 수익이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18일 성서경찰서와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3명 등은 주택법위반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 관련자료 공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B씨는 “조합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금집행 요청 공개를 청구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또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임원보수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보수 지급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조합분담금 2억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토지를 매매가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매입한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원 B씨는 “실거래가 9억 원 정도인 토지를 양도소득세까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29억 원에 매입했다”며 “토지소유주와 특정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임원으로서 받은 급여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정당한 보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특정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에 꼭 필요한 노른자위 땅이라 비싼 금액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등은 “현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특정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 미달로 조합원 제명을 앞둔 사람들”이라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분이 극해지자 일반 조합원들은 투자금 손실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최근 대구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한 비위행위가 연일 오르내리는 가운데 우리 지역주택조합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조합원끼리 분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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