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피해 실태 조사 착수

▲ 마트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직장 내 갑질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직장 내 갑질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계산대 직원들이 업무 관리자로부터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회사 측의 미흡한 조치로 직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연차 휴가 거부 등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6일 신세계이마트 포항이동점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실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마트노조는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폭언, 반말, 막말, 근무 중 고객 또는 동료사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근무 및 휴무 스케줄 갑질 등으로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계산원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해당부서 팀장과 면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적합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가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리자의 갑질은 수 년간 지속되다 지난 5월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회사 측은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특별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이마트 포항이동점은 갑질 관리자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해 피해 직원들 보호해야 한다”며 “포항이동점이 대구경북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첫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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