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교육청은 상반기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191교에 나눠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은 7~8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한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서 하면 된다.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업체 세무조사 요청,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