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대구교육청은 상반기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191교에 나눠 지원했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 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은 7~8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한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서 하면 된다.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업체 세무조사 요청,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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