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누진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이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명 이상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은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에게 받은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 8월부터 총 1만217명에게 누진제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다. 계류중인 재판부와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고법이 5천99명, 대구지법이 1천104명이었다.

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해 왔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비싸지는 구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누진 비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과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배임 논란에도 휩싸였다.

김 의원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두 차례의 배임행위 법률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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