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중·고생들을 칠곡군의 한 원룸에 가두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폭행한 혐의(중강금치상 등)로 A(20)씨와 B(1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했지만 경찰이 ‘학생이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넘겨 논란이 됐던 10대 11명에 대해서는 칠곡경찰서가 보강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동거녀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한 부모는 지난달 가해자 대부분이 구속되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칠곡 감금 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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