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은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집중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학대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범죄·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을 위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또 교사 및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하고, 기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상담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접수한 경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점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