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부 중 첫 도입

의성군은 제232회 의성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6월 26일)에서 의결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북도 군부 중 최초로 16일에 제정, 공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다.



의성군은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된 경우,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하여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효과적인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군 상황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악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의성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추진에 더욱 매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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