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 사진=jtbc 방송화면


오늘(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이 그 뜻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재가(裁可)'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신임 총장의 공식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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