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방송화면 오늘(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이 그 뜻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재가(裁可)'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신임 총장의 공식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online@idaegu.com 온라인뉴스팀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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