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말까지 46대 설치… 위반시 차량 과태료 부과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올 연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단속시스템은 인구 15만 명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지역이 우선 구축된다.



해당 지역은 포항시(13대), 영주시(11대), 김천시(8대), 경산시(8대), 구미시(6대)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해당 5개 시 지역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무인단속카메라 46대를 설치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면,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로 최초 적발된 시군에서 하루 1회 한해 적용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23만6천311대(전체 등록차량의 16.5%)다.

주로 2002년 7월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3만4천926대와 1987년 이전에 출고된 휘발유·LPG차 1천385대다.



한편 경북도는 5등급 차량 감소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3천965대·63억 원)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및 1t 화물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279대 13억 원)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