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긴 지역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수 A(57)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제자를 산·학 협력지원시스템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57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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