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전경.
▲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은 올해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87억1천200만 원(7만4천897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053-663-2391.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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