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개시||편리함 더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1장당

대구시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12월), 등록면허세(1월) 등이다.

신청에 동의한 시민에 한해 오는 15일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 결재’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7월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한다.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한다.

모바일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가능하다.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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