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승준 웨이보
▲ 사진=유승준 웨이보


오늘(11일)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유승준은 이날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기대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2015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표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 사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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