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 경주 투자유치 위해 지원조건 대폭 개선

▲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천북산업단지 전경.
▲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천북산업단지 전경.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11일 공포 시행한다.



경주시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향조정했다.



▲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외동산업단지.
▲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외동산업단지.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기업당 1억 원에서 100만 원씩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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