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는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저지른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대구시의회 의원(2명), 동구의회 의원(2명), 북구의회 의원(1명)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동구의회 의원 1명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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