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황 대표와 함께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올라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교통 장애도 없었고 수행원들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도 유발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와 주 의원은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틀 뒤 13일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성서는 지난 5월30일 광주 동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조사해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