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보문상가 137억7천만 원 예정가격, 도지사 승인 없이 매각 계획, 의회에 덜미 잡혀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도지사의 승인 절차 없이 보문상가를 매각하려다 중단됐다. 경주보문상가의 중심지에 잘 지어진 보문탑과 야외공연장.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도지사의 승인 절차 없이 보문상가를 매각하려다 중단됐다. 경주보문상가의 중심지에 잘 지어진 보문탑과 야외공연장.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주보문단지 상가부지를 매각(본보 2019. 7. 9. 8면 관련)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매각절차가 중단됐다.



공사는 지난 3일 경주의 보문상가 7천여m² 부지와 16개동의 건축물을 137억7천만 원의 예정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도지사의 공사에 대한 감독 조항을 열거하면서 주요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경주보문상가는 공사의 중요재산으로 경북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라며 “공사가 지사의 승인없이 추진한 일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 규정하고 공사에 보완토록 지시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은 “공사가 137억 원이 넘는 주요재산을 처분하면서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경북도의회에도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했다”면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안된다. 보문상가 매각은 절차를 밟아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배진석 도의원은 “보문상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조례에 정한 도지사 승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경북도의회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었다”며 “이는 경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법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격분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공사가 보문상가 매각문제는 보문단지의 관광활성화와 경주지역 전체 상가 활성화 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도지사의 승인 절차 없이 보문상가를 매각하려다 중단됐다. 경주보문상가의 중심지에 잘 지어진 보문탑과 야외공연장 옆으로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담장.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도지사의 승인 절차 없이 보문상가를 매각하려다 중단됐다. 경주보문상가의 중심지에 잘 지어진 보문탑과 야외공연장 옆으로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담장.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도 관계부서와 도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보문상가 매각을 위한 공고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공사의 관계자는 “보문단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로 상가매각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보문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했던 상인과 경주시가지 일부시민들은 보문상가의 매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의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민지유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상가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분석 없이 대기업에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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