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구 태전동 한 원룸 골목에서 공연음란죄 의심되는

▲ 공공장소에서 음란성행위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글.
▲ 공공장소에서 음란성행위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 게시물에 대구 북구 태전동 원룸 골목에서 여성 A씨가 겪은 민망한(?) 제보가 올라왔다.

A씨는 SNS를 통해 친구와 길을 걷던 중 “야”라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한 남성이 차량 창문을 모두 열어둔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성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장소 등에서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으로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인 공연음란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공연음란죄로 적발된 범죄 건수는 2016년 90건, 2017년 89건, 지난해 89건 등이다. 이 가운데 검거 건수도 2016년 75건, 2017년 79건, 지난해 72건에 이른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경찰은 음란성행위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상황을 해소하고자 음란성행위를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를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어 연쇄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창우 대구지방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은 “대개 신체 노출이나 음란성행위를 일삼는 성도착증 범죄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이나 만족감을 위해 범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빠른 신고를 하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성폭력과 성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음란성행위가 진화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란성행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처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연음란죄는 개념 정의가 아직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성기노출에 관련된 사항만 특례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성기노출과 음란성행위 묘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진화하고 있는 ‘바바리맨’의 성 노출증을 막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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