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 보면 흰색으로 그려진 마름모 모양의 표시를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운전자 30%만 알고 있다는 이 도로표시는 50∼6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도로 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도로표시들이 존재한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표시를 소개한다.

◆정차 금지지대와 지그재그 차선

커다란 네모 상자 안쪽으로 빗살무늬들이 그려져 있는 도로표시는 ‘정차 금지지대’ 다.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에 설치돼 있다. 이 네모선 안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꼬리 물기’로 인해 교통정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도로표시기 때문이다. 꼬리 물기를 했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차 금지지대에 서 있다가 단속에 걸린다면 5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곧게 뻗어나가던 차선이 갑자기 지그재그로 그려진 구간이 있다. ‘서행’하라는 의미다. 통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도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점선으로 그려진 차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그려진 차선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삼각형 모양과 안전지대

역삼각형 모양의 표시는 도로 합류지점에서 양보하라는 표시다.

주로 2개의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과 일반교차로,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약간의 강제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차선에 이 표시가 그려져 있다면 진행의 우선권은 상대 차량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합류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표시의 위치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삼각형 모양의 도로 표시도 있다. 이는 전방에 오르막 경사로 또는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데 내리막이 정체구간이라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미리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다.

또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 밑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도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

황색 빗금이 그어진 구간은 안전지대라고 불린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구역이다.

안전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폭이 넓은 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류하는 구간에서 볼 수 있다.

때문에 차량이 안전지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안전지대 사방 10m 안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최고 및 최저 속도 제한

도로표시와 함께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교통표지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속도제한’ 표시다. 최저속도제한 표시는 제한표시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 속도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는 의미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특정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행하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밑줄이 없는 경우는 흔히 아는 ‘최고속도제한’이다. 적혀 있는 숫자 이상으로 속도를 낸다면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도로 표시와 교통표지판을 숙지하는 것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표시를 숙지해 운전을 하면 교통문화는 그만큼 성숙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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