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모 상주경찰서장(왼쪽)이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공검우체국 직원 이은주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 강성모 상주경찰서장(왼쪽)이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공검우체국 직원 이은주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공검우체국 직원 이은주(37)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김모 할머니(83)가 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피해자 공검우체국을 방문 정기예금 4천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고액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것을 창구 직원 이씨가 발견해 김 할머니를 설득,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김 할머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찾아 집으로 옮겨 놓으면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며, 가족과 은행직원 모르게 해야 한다” 라는 전화가 걸려와 우체국으로 가서 전화기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주씨는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스 피싱의 피해사례 설명하고, 휴대폰을 전달받아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강성모 서장은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전개하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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