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천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금호읍과 동 지역이며, 반려자의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가 3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면 지역이라도 반려견주가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한솔동물병원,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동물등록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꼭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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