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 사진=MBC 방송화면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여성은 A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A씨는 풀려나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해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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