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용역 완료 실적·단일사업 요건 못 갖춘 업체 선정’ 반발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에 이달부터 4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물놀이장 설치사업 입찰에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4일 스포츠타운,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3곳에 이달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총 4억원의 용역공고를 내 최근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



계획대로라면 A업체는 7∼10일 만에 조립식 물놀이장 3곳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여 간 운영한다.



그러나 2순위로 탈락한 B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는 A업체가 선정됐다”며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업체 관계자 박모 씨는 “입찰 자격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천만 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즉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완료 실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입찰 공고에 ‘1억3천만원 이상 단일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2016∼2018년 3건(6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물놀이시설은 조립식이어서 10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간 시행한 3건은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업체는 “A업체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김천시가 이를 묵인·인정했다”며 “입찰 결과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천시는 “김천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2109년 김천시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제안서’에도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단 민간거래실적은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토록 명시돼 있으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김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명백한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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