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도 별도 성과분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3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의 자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3조6천억 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신중한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사업, 급조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경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을 의무화해 법률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강 의원은 “추경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성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선용 선심 추경’ 그리고 ‘번갯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 추경 성과분석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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