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주제발표||업종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에 대해 상황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될 경우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은 납기 차질 등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경제동향보고회에서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시행과 대구·경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업종별, 직군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시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직종에 따라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적용 기업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공정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설비교체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기업체들도 집중근무제 도입 등 노동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임금보존의 및 근무형태 개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근로자 120만 명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는 21만8천 명으로 17.9%를 차지한다. 전국 1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35.9%가 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상의가 지난 5월 대구지역 5~300인 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52시간 근로단축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7.5%에 달했다. 근로자들도 42.1%가 부정적 답변을 했다.

부정적 영향 예상이유로 납기차질(37.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감소에 따른 근로자 반발(27.4%), 추가채용 인건비 가중(18.6%), 대체인력 채용 난(15%) 순이었다.

김 위원은 “사업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 근로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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