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설치법 처음부터 논의해야”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논의에 일단 키를 쥐게된 셈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간의 논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간의 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 위원장 한자리를 확보한 한국당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맡아도 여야 4당의 연계 처리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좌파독재 연장 법안’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 안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28일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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