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 내년 경북도민체전 개최 재검토하기로



▲ 경북도체육회 전경.
▲ 경북도체육회 전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제5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에 대해 재검토를 경북도체육회에 지시했다.

지난달 18일 제21차 이사회에서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가 김천시로 결정되자 논란과 특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와 경북도체육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못된 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내년 김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8회 경북도민체전을 재논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천시는 경북도가 대회 개최예산(57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최를 신청했다. 도체육회는 김천시가 경북도 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예산을 마련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김천시의 요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다.

김천시의 신청 자격이 없고 도민체전 개최신청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4항에 따르면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 체육회는 도민체전 개최 이후 7년이 경과 돼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천시는 2013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이력이 있어 대회 신청자격이 없다.

또 유치 공고 절차도 없는 등 도민체전 개최신청 경과규정도 어긋났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체육회는 제58회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을 재검토에 들어갔다.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의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은 김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다”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내년 10월 제101회 전국체전이 구미시 중심으로 경북도내 전역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해 도민체전 개최 없이 종목별로 도내 분산 개최하기로 한 결정한 바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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