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 전경.
▲ 김천경찰서 전경.
김천경찰서는 2일 파출소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날 오후 1시께 중앙파출소에 들어와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