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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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이같이 운영하며, 현재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동물 신규 등록시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은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은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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