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및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이만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대구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제정됐다.

예전 조례보다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둔 조례다.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또 함께 통과된 ‘대구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에는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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