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및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예전 조례보다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운영 강화에 초점을 둔 조례다.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의장 등의 과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사적 조언·자문 등의 제한 △소속 의회, 시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제한 △시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의무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또 함께 통과된 ‘대구시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에는 △공무국외출장 기본원칙 신설 및 출장자 수칙 제출 의무 부과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국외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