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규칙 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했다.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시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 감사보고서 채택과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은 시정 14건, 권고 35건이다.
이밖에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경산시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경산시 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부실, 미진한 점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했다.
이철식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제8대 경산시의회 출범 1주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 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