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총장 보직수당 인상 유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거나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 원 인상한 사항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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