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지무진 의원 대표 발의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 1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우수농·특산물 적극 홍보 △노인복지관 관리 철저 △한방진료 확대 및 홍보 △청년유입정책 적극 추진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철저 △마늘종합타운 운영 관리 철저 △신공항 유치홍보 철저 △귀농·귀촌 홍보 철저 △수돗물 안정적 공급 총력 등 총 67건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지적하고, 주민중심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