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아파트 미분양세대 증가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키로 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116개 단지에 2만9천48세대, 주택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요보다 이미 공급이 초과한 상태다.



이와함께 지난 5월 말 현재 김천시의 미분양아파트는 4개단지 2천797세대 중 38%인 1천74세대이며, 임대주택 2개단지(649세대)와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미착공 4개단지(1천552세대)를 포함하면 총 3천275세대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2월부터 미분양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의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천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김천시에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지역발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공급에다 김천혁신도시 주거정착을 위한 아파트 건립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도심 아파트 주민들이 새 아파트가 들어선 혁신도시로 이주함으로써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주택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천시 부곡동 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유명브랜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는 물론 전세도 문의도 끊기자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당초 분양받은 가격보다 싼값에 매물로 내놓았다.



이에 김천시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의 해소 및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는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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