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과 함께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