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 용납될수 없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대구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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