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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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오늘(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또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지난 1986년 결혼했으나 2004년 김미화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다음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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