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수성구 사월동 한 골목 길고양이 급식소에 붉은색 라카를 칠해 유해물질이 묻은

#얼마 전 대구 동구 효목1동 한 골목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 이름은 ‘새침이’. 한 캣맘 A씨가 10개월 동안 보살펴 온 길고양이였다.

이날 A씨의 집 앞 인근에서 발견된 새침이 목에는 누군가 일부러 감아놓은 듯한 철사가 조여져 있었고 배는 가스로 가득 차 부풀어 올라 있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 후 인근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새침이의 사체를 봤다는 제보 이외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효목1동 동사무소 앞에 ‘길고양이 등 동물 학대는 NO!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2일 오후 10시 대구 수성구 사월동 한 고양이 급식소에 들른 캣맘 B씨는 급식소 곳곳에 붉은색으로 뒤덮인 흔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료가 가득 담긴 그릇에 라카칠이 돼 있었고 고양이들은 라카로 범벅된 사료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급식소 주변에 급식소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추가 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곳곳에서 고양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길고양이 학대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을 두고 캣맘과 보호단체 등은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앞서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015년 12건, 2016년 10건, 2017년 11건, 2018년 15건을 기록했다.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지난해 11건이다.

경찰은 실제로 발견되지 않은 동물 학대 상황은 이보다 더 많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어려운 점은 사전에 행위를 차단할 수 없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 있다.

반려묘는 재물로 인정돼 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길고양이 등은 학대 상황이 목격된 게 아니고 정황만을 파악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 보호 모임과 단체 등은 동물 학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상해(학대)를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분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캣맘협의회 관계자는 “길고양이 등은 상해를 당해도 실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수위도 약해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 수의사회 관계자 또한 “동물 학대 처벌에 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양이 한 마리가 목에 철사가 감겨 죽은 채로 발견된 이후 한 대구 동구 효목1동 동사무소 앞에 동물 학대를 그만두라는 현수막을 내걸려 있다.
▲ 고양이 한 마리가 목에 철사가 감겨 죽은 채로 발견된 이후 한 대구 동구 효목1동 동사무소 앞에 동물 학대를 그만두라는 현수막을 내걸려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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