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이영애 의원 등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시설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들이 잇따라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 황순자 시의원
▲ 황순자 시의원
황순자 의원(달서구)은 20일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지역을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만들어가기위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부족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영애 시의원
▲ 이영애 시의원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달서구)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했고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이영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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