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교 재학시절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현역 군인 신분인 고교 동창생 B(20)씨 등 3명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 한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은 2017년 2월 자신들의 고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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